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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인문/사회과학

이름:김영란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출생: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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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판결 너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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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열린 법이야기 북토크 후기 (추천2,댓글0) 도시여행자   2016-02-23 09:23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정의로운 법, 참여하는 법>이란 주제로김영란 저자님의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출간기념 열린북토크가 열렸습니다.

판결은 공리주의를 따를 수도 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사례를 들려주시면서

 

법률용어도 쉽게 풀어서 강연해주셨습니다.

사회자로 나오신 정치철학자 김만권 선생님이 재치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재미있었는데요.

다들 집중해서 듣고 계셔서 강연장은 몰입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회자님이 해주신 질문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로 "권리주의자가 아니신가요. 저는 권리주의자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였습니다.

김영란 저자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맞아요. 공리주의자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소수자를 보호해야하는 입장으로도 봐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저도 들으면서 역시 김영란 전 대법관의 답변답단 생각이 들었어요. 사형제도를 반대하시고 여성들의 권리에도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 답게 소수자의 권리에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김만권선생님께서 김영란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더니, 항상 권리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왜 헌법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왜중요한 것인지 알겠다고 정리해주시더군요.

김영란 교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해주신 부분도 좋았는데요.

세상의 규범이 바로 헌법인 것인데 2차세계대전때 불합리적인 법의 실현을 보고 헌법에 실제성을 집어 넣은 것이 요즘 헌법이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헌법정신을 선택하는 것이며, 경성법 결국 헌법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헌권력" 즉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란 용어인거죠.
김만권사회자님께서는 제헌권력이란 어려운 용어를 넣지않고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설명이 놀랍다고 평하셨구요.

1부는 법과 정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2부는 참여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만권사회자님께선 <김영란의 열린 법이야기>를 읽어보면 법이 왜 필요한지, 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의 본질, 법철학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인데요. 2년 동안 이 책을 쓰신 김영란 교수님은 청소년에게 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영란 교수님께선 참여하는 법을 주장하셨는데요.

김만권 사회자님께서 우리가 참여하는 법이 왜 중요한가 질문을 해주셨구요.

김영란 교수님 답변은 "다스리기위해 법을 제정한 것인데, 다스려지는 자의 생각이 당연히 반영되어야하고 다수자도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명쾌하게 정리해주셨죠.

결국 참여하는 법이란 국민은 다스림을 당하지만 다스리는 주체이기도 하니까 법제정에 참여해야하며,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서 좀더 나은 법을 만들어나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만권 사회자님께선 이어서 민주주의의 다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현재의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원래 민주주의란 모든 자를 보호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연이어 교수님께  "시민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나 방법이 있을지요. 배심원제도가 좋긴 한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김영란 교수님의 답변은 대의 민주주의가 현재 대부분인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시점이 법을 개정해가야할 시기이며, 만드는데 참여한다는 의미가 꼭 직접 법제정에 참여하란 뜻이 아니라 공론화되는 곳에서 논의하는것도 법제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는데요.작은 문제판결은 4명의 합의가 되었을때, 큰 문제는 전원 합의가 되어야한다고 하네요. 총 13명의 대법관이 모여 토론하는 것인데, 제일 말석인 사람이 먼저 말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선임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않게 먼저 말하게 하는거죠.
가끔은 혼자 파기해야한다 주장한 적이 있으셨다고 당황스러웠지만, 혼자 주장하셔서 법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하네요. 대법관님들의 토론이 중요한데요. 교수님은 이 때 토론의 힘을 느낀 적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무시하지않고 반영해 법을 개정해나간다고 하시니 안심이 되더군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김만권 사회자님의 돌발질문도 있었는데요.
"김영란 교수님이 내린 판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판결은 무엇인가요."였습니다.

김영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더니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청소년이 처벌을 원하지않을때 죄를 물을 수 없는다는 원칙을 모르고 그냥 그 아이는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렇게 되면 죄를 물을 수 없다네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한게 안타까워 그 법을 개정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국선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을 진행해야하는데, 그냥 진행하는건 헌법위반이다라고 주장하셔서 겨우 그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네요.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피해자는 보호자조차 없었다고 해요.

마지막 질문은 "<김영란의 열린 법이야기>가 청소년을 위해 쓰셨으니, 소년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였습니다.

 

김영란 교수님의 답변은 참 다정했는데요.

"플라톤, 로크, 몽테스키외의 사상은 그 당시 부딪히는 문제를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계몽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였죠. 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법에 대해 찾아본다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몽테스키외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이었다면 가슴떨렸을 거 같아요. 늙은 학생은 넘 아쉬웠답니다. ㅜ.ㅜ

 

 

이제 독자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첫번째 독자질문은 "법에서 이성과 감성을 어떻게 조율해야하나"였습니다.

김영란 교수님께선 "모든 사람에게 제3자의 관찰자의 시선으로 공정하면서도 공감을 할수 있는 소설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듯이 재판관의 감정도 공감되어야한다."라고 말씀해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성이든 감성이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 좋았습니다.

두번째 독자질문은 "사형이란 제도반대하시는데 사형을 구형하게 되었을때 어떠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교수님답변은 "사형제도는 반대하나 구형해야하는 부분이 사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형을 구형한적이 몇번 있었다. 사형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셨네요.

세번째 독자질문은 "내부고발자가 보호되지못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연금이 반이상 깎이는 걸로 아는데, 더 엄중하게 처벌할 규정을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죠.

교수님답변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있긴 한데 부족하다. 앞으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할 법들이 많이 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해주셨네요.

 

김만권 사회자님은 여기서 김영란법은 처벌을 하는 걸 강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처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이 기준을 보고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번째 독자질문은 날카로웠는데요. " 법이 상황논리안에서 달라지는데 인혁당 사건이후로 사법이 죽었다하지만,
사법부에 대해 신뢰하지않는다. 자정능력이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진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영란 교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법부도 고심하고 많이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켜봐달라. 참여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섯번째 독자질문은 "외국사례를 보면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해 법이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 판결을 정의롭게 내려야하는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김영란교수님의 답변은 " 사회의 영향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되선 안된다  단정지을 수는 없다. 여성문제가 그런 예가 아닌가싶다. 많이 시정되어야하며,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하고 생각이 든다"라고 답변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1입니다.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위해 서강대로스쿨에 가고싶은데 언제까지 계실건지요." 다들 기특해하는 질문이었죠.


김영란 교수님도 흐뭇하게 보시더니 " 3년 계약이라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다. 서강대가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에 가면 되지않을까. 최초의 여성 경찰총장의 꿈은 좋지만, 그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란 덕담을 해주셨네요.

 

참 알찬 강연회였습니다. 같이 간 아이에게도 대법관이 될 꿈을 꾸기 보다 꿈을 향해 정진해나갔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회를 열어주신 풀빛출판사, 알라딘 문화이벤트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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