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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올랭프 드 구주 (Olympe De Go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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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

1748년 5월 7일 프랑스 몽토방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마리 구즈Marie Gouze. 1765년 남편 루이이브 오브리와 사별한 뒤 과부 오브리 부인으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올랭프 드 구주라는 새 이름으로 사회에 나선다. 이후 부유한 사업가 로지에르의 청혼을 거절하고 프랑스혁명 전까지 동거 관계를 이어간다. 그의 이러한 선택들은 당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감안할 때 금기를 깨뜨린 전위적인 행동이었다. 또한 그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 흑인 노예, 빈민, 병자 등 소외된 약자와 하층계급에 대한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는 글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투쟁하며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1789년 프랑스혁명 직후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형식을 빌려 1791년 9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출간하는데, “모든 여성은 자유롭고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조항으로 시작하는 이 글을 통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인간”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성과 평등한 민주주의를 주창한다. 그 결과 남성 정적들에 의해 1793년 11월 단두대에서 처형된다.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이자 전방위적 인권운동가였던 ‘여성’의 죽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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