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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윤창인

최근작
2022년 3월 <대박병원 절세비법>

윤창인

공인회계사 합격
세무사 합격
미국세무사(EA) 합격
7급 세무직 합격

동국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제19기 이수
세무사 시험 제45회 제1차, 제2차 문제선정 및 편집위원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세무서 조사과, 재산세과,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T&I지점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현) 월간조세금융 및 이택스코리아 필진
현) 회계법인혜안 대표이사

저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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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대박병원 절세비법> - 2022년 3월  더보기

머리말 병원의 신고소득률(당기순이익÷매출액)은 전공특성 및 경비발생 형태에 따라 25%~50%까지가 다양하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다. 병의원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신고소득률이 높은 병의원일수록 신고소득이 높으므로 절세 가능금액이 많으므로 이를 10년~15년 관리해서 저축하고 일정액의 대출까지 고려한다면 꼬마빌딩을 취득할 수 있어 대박병원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은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명안내문이라는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의사는 대부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세금추징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리고 있어 매년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이 증가하여 납부세액도 증가하고 있다. 본서를 통하여 의사 및 병의원 관계자분들이 절세비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해 준 아내 김소현, 큰 딸 윤도영 그리고 아빠의 책상 곁에서 함께 놀고 있는 둘째 아들 윤지환, 셋째 딸 윤예솔에게 출간의 기쁨을 모두 돌리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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