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의 병역기피죄로 처벌하던 기존의 관행과 결별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통해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길을 열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