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2월 8일, 민사소송법 제819조에 의거, 본인의 담당 주소지이자 Q구청 관할 지역인 파리 리셰르 가 100-2 소재 주택의 소유주 자크 보놈므 씨 부부의 신청에 따라, 이하 서명한 본인 르네이지도르 팡뮈플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 관할법원인 파리 소재의 센 지방법원 소속이자 관할지 내 파베 가 37에 거주 중인 집행관으로서, 파리 리셰르 가 100-2 소재의 상기 주택에 속한 복수의 거처 내 거주자인 포스트롤 박사에게 법과 정의에 따라 현 명령을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