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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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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상반기>

법조윤리강의

머리말 2015년 2월 제3판 개정 작업을 마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저자의 타고난 게으름으로 후속 개정 작업을 계속 미룬 채 지내오게 되어 독자들에게 송구스럽고 창피한 마음이 그지없었는데, 다행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한상규 교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제야 제4판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한 교수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제4판에서는 표기상 또는 문맥상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변호사법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비롯해 변리사법, 세무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등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2021년 5월 3일 종전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규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적 요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제4판 개정이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성심을 다해 교정작업을 도와준 박영사 윤혜경 선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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