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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박균성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4년 4월 <토지보상행정법>

2019 종합행정법 기본서 1

이 책은 7,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 기본서로 저술되었다. 7, 9급 공무원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술하였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법령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사례형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7, 9급 공채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처럼 두문자 암기 등의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구체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조보나 님, 성은희 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상무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9월

경찰행정법

2016년 2월에 제3판을 간행한지 3년 만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3년간 경찰행정법에 관한 법령, 판례, 이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런 변화와 발전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에 가까운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하였다. 경찰실무와 각종 경찰시험에서 경찰행정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용 보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제4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경찰개념의 연혁,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구성요건적 효력, ⑤ 신고 등의 내용을 추가?보완하였다. 둘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① 법령 변화에 따른 보통경찰기관에 관한 내용의 전면적 수정, ② 특수한 경찰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에 관한 내용 신설, ③ 헌병의 군사경찰로의 명칭 변경, ④ 위수령의 폐지에 따른 비상경찰기관으로서의 위수사령관에 관한 내용의 삭제, ⑤ 법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관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셋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공공의 원칙, ②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③ 재량권, ④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⑤ 하자의 승계, ⑥ 단계적 행정결정, ⑦ 공법상 계약, ⑧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⑨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⑩ 인? 허가의제제도, ⑪ 정보공개제도, ⑫ 개인정보보호제도 등에 관한 내용의 추가?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⑧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넷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특히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을 추가?보완하였다. ② 손실보상 흠결시의 권리구제, ③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⑥ 행정소송의 대상, ⑦ 원고적격, ⑧ 소의 이익, ⑨ 집행정지, ⑩ 입증책임(증명책임), ⑪ 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민갑룡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4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안상준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우인도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경찰행정법 입문

제5판 머리말 이번 제5판 개정에서는 2021년 1월까지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수사권 조정 결과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을 반영한 경찰관련 법령의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종래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보수집’이 신설되는 등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도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5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추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은 이 책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 제4판(박영사, 2019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5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수강생들과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2020년 법개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경찰’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성과 있는 경찰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직 순경 채용시험과목이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으로 개편되어 경찰행정법이 명시되고 그 비중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경찰행정법 과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5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부의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깔끔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조아라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공저자 씀

행정법 입문 (박균성)

이 번 개정에서는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등록, 재량준칙, 행정대집행, 재결의 효력, 헌법소원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특히 행정심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 입문서로서의 성격에 합당하도록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하드카바에서 소프트카바로 바꾸고 정가를 합리적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국정농단사건 이후 국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정질서를 세우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행정개혁은 국정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행정개혁의 방향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규격행정, 획일행정, 형식행정, 소극행정, 밀실비공개행정을 버리고 성능행정, 형평행정, 실질행정, 적극행정, 투명공개행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담당직무 전문성과 행정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6월 29일 저자 씀

행정법 입문 (박균성)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7월 10일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신고,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인·허가의제, 국가배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기판력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공정하고 성과있는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발표된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 일반행정직 등에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될 예정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직렬의 공무원시험에서 행정법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의 도입도 올해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2일

행정법강의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2월 1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서술함으로써 전체 면수는 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의 구별, 개정 법령의 적용, 처분변경의 근거, 공법상 계약, 가산세, 가산금,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영장,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소송, 공익사업의 변환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정부의 1호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제17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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